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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처분손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보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가증권처분손을 지급이자로 보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보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질의내용과 보완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유가증권처분손의 손비처리 방법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로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질의내용 및 보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로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처분손을 지급이자 성격으로 보아 대출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질의내용 및 보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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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3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유가증권처분손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9)
- 원 제목
- 유가증권처분손을 지급이자 성격으로 보아 대출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비처리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