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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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매매단위인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아파트 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와 산출 근거를 물었다. 별도 매매단위인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시된 질의는 주택과 상가 면적이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했고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에 제시된 주택과 상가의 면적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아파트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에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을 포함)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산출방법 및 법적 근거.

회답

아파트 단지 내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고,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4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5)
원 제목
아파트 상가를 분양시 특별부가세가 해당되는지와 산출방법 및 법적인 근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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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