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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도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도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한다.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근로소득 귀속연도.
회답
1.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2.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 귀속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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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3 (<time datetime="1996-11-20">1996.11.20</time> 회신),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3)
- 원 제목
- 연차수당을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근로소득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