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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에게 준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제조법인이 종업원이나 거래 관계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제품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일정한 포상기준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공로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이나 거래 관계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 등의 포상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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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3 (<time datetime="1996-11-16">1996.11.16</time> 회신), "종업원 등에게 준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86)
- 원 제목
- 종업원등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 등의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