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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에서 특별부가세를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환급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고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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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0 (1996.11.11 회신), "법인세 환급액에서 특별부가세를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66)
- 원 제목
-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