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초청 버스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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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객 초청 버스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인을 초빙한 홍보·교육의 실비 경비와 적절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객 초청 때 든 버스대절료 등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초빙한 홍보·교육의 실비 경비와 적절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상품 판매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시락대와 버스대절료 등 실비 경비를 지출하고 견본품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 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 (도시락대, 버스대절료 등)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 초청 시 버스대절료 등의 비용을 광고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4 (<time datetime="1996-11-05">1996.11.05</time> 회신), "고객 초청 버스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2)
원 제목
고객 초청 시 버스 대절료 등의 비용을 광고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