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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바뀐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각 업무에 사용한 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해 적용한다.
회계기간 중 적용 규정이 다른 업무로 차량 등을 이동한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각 업무에 사용한 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해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 적용 업무와 별표2 적용 업무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해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한 회계기간 중 감가상각하던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을 적용 규정이 다른 업무로 이동해 사용했다.
질의요지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에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 등 구분1에 해당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중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년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회계기간 중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을 적용 규정이 다른 업무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 등 구분1에 해당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회사 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야 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년수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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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4 (<time datetime="1996-10-30">1996.10.30</time> 회신), "업무가 바뀐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46)
- 원 제목
- 차량 등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