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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무료 세차비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촉활동으로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상 세차를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주유소 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차 관련 비용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판촉활동으로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상 세차를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관련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현수막 등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였다.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것이며, 동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상 세차를 제공할 때 관련 비용의 성격과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
회답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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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1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고객 무료 세차비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7)
- 원 제목
-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무상으로 세차 시 판매비용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