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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휴대전화의 업무용 통화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통화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원 명의 휴대전화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통화료를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통화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통화료 상당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이 통화료를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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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4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직원 명의 휴대전화의 업무용 통화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04)
- 원 제목
-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