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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항만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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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한 항만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사업비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상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총사업비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상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시설을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사용하고 총사업비를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 전용사용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 시행허가를 받아 시설을 개축하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법인은 개축시설을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사용하며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 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총사업비를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 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7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기부한 항만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3)
원 제목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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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