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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등기 전 주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자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입대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감자 결의 후 주식을 매입했지만 감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감자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입대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일부 감자를 결의하고 주주 소유주식을 매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자본금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주주의 소유주식을 매입했으나 상법에 따른 감자등기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의하고 주식을 매입했으나 감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광20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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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8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회신), "감자등기 전 주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1)
- 원 제목
-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대상 주식을 매입하고 감자등기를 안 한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