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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상품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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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통신판매업에서 상품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판매업에서 상품 등의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의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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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7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회신), "통신판매 상품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66)
- 원 제목
- 통신판매업에서 상품등의 판매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