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외버스 새 차량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9회신일 1996.09.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외버스 새 차량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외버스 운수업 중소기업이 노후 차량을 바꿀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 운수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업무용 차량의 노후로 새 차량을 구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당해차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당해차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 운수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업무용 차량 노후로 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과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9 (1996.09.02 회신), "시외버스 새 차량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8)
원 제목
시외버스 운수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업무용차량 노후로 새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