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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공단지로 신축 이전하면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공장에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임차한 농공단지 공장에서 인근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에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전 후 해당 사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공단지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했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인근 농공단지에 부지를 확보해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 입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기존 농공단지의 공장은 임차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이 인근 농공단지에 새로이 송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임차해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인근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농공단지의 공장을 임차했고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이 인근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면한다. 이전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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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8 (1996.09.02 회신), "인근 농공단지로 신축 이전하면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7)
- 원 제목
- 기존에 농공단지에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새로이 인근 농공단지에 부지확보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