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 1년 미만 임대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 1년 미만 임대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년수가 1년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년수 1년 미만 자산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 (<time datetime="1996-01-24">1996.01.24</time> 회신), "내용연수 1년 미만 임대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0)
원 제목
병원용품세탁업체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