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양도가액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매와 무관한 제3의 거래 특혜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토지 매매와 무관한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가액을 추가했다. 해당 특혜의 불이행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고 대금지급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계약변경을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의 감액 및 대금지급지연으로 발생된 지연이자의 포기등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사항 위반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토지 매매와 관련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추가된 가액을 특혜 불이행 때문에 감액하는 계약변경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 등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1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7)
원 제목
계약사항위반으로 양도가액감액 및 지연이자 포기시 특별부가세 및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