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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회사는 물품가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매출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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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대행회사는 물품가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매출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으로 수입하면 물품가액을,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수입대행회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과 은행 유산스의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수입하면 물품가액을,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대행수수료만 계상하는 경우 은행의 유산스는 수입위탁자의 차입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대행자가 하역과 통관절차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거래가 검토되었다.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대행자는 단순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수입대행자가 하역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대행자가 하역. 통관절차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을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경우에 은행의 유산스는 수입위탁자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대행회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과 은행 유산스의 귀속.

회답

1. 수입대행자가 하역. 통관절차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2.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을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경우에 은행의 유산스는 수입위탁자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7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수입대행회사는 물품가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매출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0)
원 제목
수입대행회사의 매출액 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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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