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접 교통비와 식대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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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접 교통비와 식대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의 교육훈련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입사원 채용 면접의 교통비와 면접 후 식대가 교육훈련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의 교육훈련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의 비용은 회계상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교통비와 면접 후 식대를 지출한다. 해당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 발생하는 면접교통비와 면접 후 식대가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상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6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면접 교통비와 식대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18)
원 제목
신입사원채용 면접시 발생되는 면접교통비와 면접후 식대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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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