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도급 정산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 정산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도급의 정산차이를 세금계산서 수수로 손익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의 정산차이를 세금계산서 수수로 손익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은 그 형식 및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지급조건과 지급방법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 (<time datetime="1996-01-22">1996.01.22</time> 회신), "공동도급 정산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3)
원 제목
공동도급의 정산차이에 대해 세금계산서수수로 손익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