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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손금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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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조합원이 납입하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된다.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자금의 이자와 원금상환 분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공 후 조합원이 납입하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된다. 원금상환 분담금은 적정한 자산·부채 과목으로 처리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폐수처리장 자산은 조합 명의로 등재되고 조합이 관리한다. 차입금 원금은 조합원이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준공 후 조합원에게 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장의 자산이 조합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관리 또한, 조합이 하고 있다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조합원이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원금상환 분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산,부채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기타 사항의 기업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폐수처리장 준공 후 조합원이 납입하는 시설자금 이자와 원금상환 분담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공동폐수처리장 준공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2. 공동폐수처리장 자산이 조합 명의로 등재되고 조합이 관리하더라도 차입금 원금상환을 조합원이 분담하도록 규정한 경우, 원금상환 분담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산·부채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3. 법인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기업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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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4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시설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4)
- 원 제목
- 조합원이 시설자금의 이자를 조합에 납입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