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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명세서 갑의 기준수입금액에는 을의 특수관계 거래분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조정명세서 갑의 기준수입금액에는 을의 특수관계 거래분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중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 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중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의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 중 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 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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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9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중소기업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0)
- 원 제목
-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간 차별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