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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과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별 취득시기와 취득동기, 취득 후 이용실태 및 법인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지목이 각각 대지와 답인 토지가 있다. 취득시기, 답의 취득동기, 취득 후 이용실태와 해당 법인의 사업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 답의 취득동기, 취득 후 이용실태 및 해당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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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0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진입도로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9)
- 원 제목
-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