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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부지에 아파트 신축 설계를 시작한 경우 재평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그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지를 재평가한 뒤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때 재평가결정의 효력.
회답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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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5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10)
- 원 제목
- 부지를 재평가 후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아파트를 건설ㆍ분양 시 재평가결정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