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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물품대금 결제용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표지어음 할인액을 지급하는 거래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인매출일에 하기로 약정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인매출일에 하기로 약정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표지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인매출일에 하기로 약정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5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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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4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표지어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09)
- 원 제목
-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의 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