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승인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승인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법인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 부동산임대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관련법령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회신), "법인 승인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08)
원 제목
법인전환한 문중의 사업자등록일후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법인세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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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