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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한다.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폐수처리위탁 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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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3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81)
- 원 제목
- 공단 입주업체가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의 손금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