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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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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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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5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65)
- 원 제목
-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의 익금ㆍ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