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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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감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았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법률 제4952호 95.08.04)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2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8)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업자가 경감 받는 부가가치세의 익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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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