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 46017-2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도입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개발·제작하도록 의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입자는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제작하도록 의뢰했다. 도입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에 대한 대가는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는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국일 46017-781, 1995.12.23

정제 정리

질의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하는 S/W를 개발·제작하도록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

붙임 :

※ 국일 46017-781, 1995.12.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205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26)
원 제목
S/W를 개발・제작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