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 종결 후 부동산가압류 효력은 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9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 종결 후 부동산가압류 효력은 남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가 끝난 뒤 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배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며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된 경우 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가압류권자의 공매대금 배분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쪽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95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회신), "공매 종결 후 부동산가압류 효력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21)
원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된 경우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