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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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완납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국가 등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납세완납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는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는 미과세된 자를 포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49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회신),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6)
원 제목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급하는 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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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