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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0-103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지급방법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언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0-1039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98)
원 제목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지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