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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신고만으로 국세환급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세액 신고만으로 국세환급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확정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곧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질의 금액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은 세액의 과오납부액 또는 과세기간중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의 과세기간 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하므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환급결정전에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란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질의 금액이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 (<time datetime="1996-02-12">1996.02.12</time> 회신), "환급세액 신고만으로 국세환급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90)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가액의 국세환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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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