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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정해졌으면 각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주택조합의 상가와 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정해졌으면 각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구성원은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해 소득을 얻었다. 조합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의 설정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분배비율 및 방법의 정함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또는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주택조합(여러주택 단위조합이 하나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 경우포함. 이하같다)이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이전)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의 상가 및 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 중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여러주택 단위조합이 하나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 경우포함. 이하같다)이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이전)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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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80 (<time datetime="1996-11-30">1996.11.30</time> 회신), "주택조합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7)
- 원 제목
- 주택조합의 상가 및 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