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료일에 주식을 모두 팔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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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료일에 주식을 모두 팔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과점주주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68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종료일에 주식을 모두 팔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4)
원 제목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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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