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1010-3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세기본법 개정 규정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정 법률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기본법 개정 규정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그 부칙의 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기법461010-307, 1996.10.10 회신을 받았다. 대상은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이다.

질의요지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종결된 사실을 소급하여 과세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기법461010-307,1996.10.10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부과권 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회답

※ 재정경제원 기법461010-307, 1996.10.10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0-307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7)
원 제목
법률 개정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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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