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3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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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단서와 부칙 규정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서와 부칙 규정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와 부칙 제2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이 질의에 관해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재정경제원이 1996년 10월 10일 회신했다.

질의요지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 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기법461010-307,1996.10.10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부칙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07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6)
원 제목
1990.12.31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이 소급과세금지위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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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