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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사우회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우회 기금은 법인 경리의 일부이고 사용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임의 사우회에 출연한 기금과 그 수익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우회 기금은 법인 경리의 일부이고 사용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지급할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지급해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기금을 출연하고, 사우회는 기금 운영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접 받을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우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의단체인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임의단체인 사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한 기금의 처리.
2. 사우회가 기금 운영수익으로 지급한 장학금 등의 소득 구분.
3. 회사가 지급할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지급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사우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단체라면 출연 기금은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2.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입니다.
3.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접 받을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지급받아도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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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82 (<time datetime="1996-07-31">1996.07.31</time> 회신), "임의 사우회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4)
- 원 제목
- 임의단체에 출연하는 기금 및 기금운영수익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세법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