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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납부한 외국인기술자 세금을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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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납부한 외국인기술자 세금을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수 있다.

감면대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감면대상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 소득면제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감면대상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외국인기술자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기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감면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분)과세표준 신고시 착오로 동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므로서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의하여 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동 외국인 기술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감면대상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감면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7 (<time datetime="1996-10-21">1996.10.21</time> 회신), "과다 납부한 외국인기술자 세금을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3)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소득면제의 경정결정 환급의 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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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