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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입비와 단말기 임대료에 전화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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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화 가입비와 단말기 임대료에 전화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비와 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대상이다.

발신전용휴대전화의 가입비와 휴대전화 임대료 등이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대상이다. 전화 사용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휴대전화를 빌려주며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는다. 별도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받는다.

질의요지

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비, 휴대전화 임대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전화세 과세 여부.

회답

가입비와 매월 일정액의 휴대전화 임대료는 전화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 사용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79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전화 가입비와 단말기 임대료에 전화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2)
원 제목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전화기임대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