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전화 가입비와 단말기 임대료에 전화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대상이다.
발신전용휴대전화의 가입비와 휴대전화 임대료 등이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대상이다. 전화 사용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휴대전화를 빌려주며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는다. 별도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받는다.
질의요지
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비, 휴대전화 임대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전화세 과세 여부.
회답
가입비와 매월 일정액의 휴대전화 임대료는 전화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 사용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79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전화 가입비와 단말기 임대료에 전화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2)
- 원 제목
-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전화기임대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