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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사업자는 전화세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11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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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TRS 사업자는 전화세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화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화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전화사업경영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인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에 포함되어 전화세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화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사업법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1186 (<time datetime="1997-05-28">1997.05.28</time> 회신), "TRS 사업자는 전화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1)
원 제목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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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