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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를 지정 용도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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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수협에서 공급받은 면세 유류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세 유류 규정과 교통세법 시행령의 징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반입자가 이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 유류를 공급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에 의거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유류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 유류를 공급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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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2 (<time datetime="1997-05-01">1997.05.01</time> 회신), "면세유류를 지정 용도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0)
- 원 제목
-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않을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