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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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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세를 함께 징수해 납부한다.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세를 함께 징수해 납부한다. 전화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이고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사용료를 할인하여 준 경우에도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할인전 요금이 되며, 이 경우에도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사용료를 할인하여 준 경우에도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할인전 요금이 되며, 이 경우에도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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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06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9)
- 원 제목
- 전화세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