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치적으로 실제 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임 관리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실제 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임 관리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회답은 재경원 소비 46015-260을 참조하도록 하고 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로 이송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260, 1996.09.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붙임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260, 1996.09.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9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8)
원 제목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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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