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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취득세에 농특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할 토지를 공급받았다. 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종전 농어촌특별세법인시행령 제4조제4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의 건설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995.12.30 이전에 해당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종전 농어촌특별세법인시행령 제4조제4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 전의 것)에 따라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인시행령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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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3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취득세에 농특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5)
- 원 제목
-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