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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비와 임대료도 전화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전화세 대상이 아니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대상이며, 징수대행 수수료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휴대전화 가입비·임대료·부가서비스 이용료의 전화세 과세 여부와 국제전화 징수대행 수입금액을 물었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전화세 대상이 아니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대상이며, 징수대행 수수료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전화사용의 대가인지 여부와 국제전화사용료 징수대행 계약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자가 가입비와 매월 일정액의 휴대전화 임대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또한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해 가입자의 국제전화사용료를 대신 징수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월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발신전용휴대전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해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발신전용휴대전화의 가입비, 임대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국제전화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의 수입금액 처리
회답
1.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발신전용휴대전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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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8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휴대전화 가입비와 임대료도 전화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4)
- 원 제목
- 휴대전화가입에 따른 가입비 및 임대료 등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