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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수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업종변경 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하는 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관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수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 없는 주권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가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가 금유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재경원 증업45321-47, 1997.02.25에 의하여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없는 주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안ㅎ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변경 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가 적용됩니다.
2.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 없는 주권의 양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증업45321-4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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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66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수탁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5)
- 원 제목
-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