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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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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수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업종변경 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하는 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관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수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 없는 주권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가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가 금유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재경원 증업45321-47, 1997.02.25에 의하여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없는 주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안ㅎ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변경 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가 적용됩니다.

2.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 없는 주권의 양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증업45321-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66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수탁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5)
원 제목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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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