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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제조·보세반출 시 누가 납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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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아노 제조·보세반출 시 누가 납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반출자와 보세구역 반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납세증지 첨부를 해야 한다.

피아노를 제조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제조반출자와 보세구역 반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납세증지 첨부를 해야 한다.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 등은 공제하며 보세구역 반출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관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피아노를 국내에서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수입통관 때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후 국내에서 가공·제조·조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를 제출, 교부받아 국내 제조장 반출시에 납세증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공, 제조, 조립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관장의 사무관할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인 피아노를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인 피아노를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제조장 반출 시 납세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경우 국내의 가공·제조·조립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관장의 사무관할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8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피아노 제조·보세반출 시 누가 납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66)
원 제목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