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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정원과 활보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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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활정원과 활보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활정원은 인삼경옥고류로서 과세대상 물품이다.

활정원과 활보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활정원은 인삼경옥고류로서 과세대상 물품이다. 활보원의 자양강장품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활정원』과 『활보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76 (<time datetime="1997-03-17">1997.03.17</time> 회신), "활정원과 활보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65)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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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