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스키 장착이 안 되는 부츠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애프터 스키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키화인지 물었다. 제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스키화는 스키를 장착해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의 명칭은 애프터 스키 부츠이다. 해당 제품이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과세 판단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2.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애프터 스키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키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스키화는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87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회신), "스키 장착이 안 되는 부츠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58)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