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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장착이 안 되는 부츠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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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키 장착이 안 되는 부츠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애프터 스키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키화인지 물었다. 제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스키화는 스키를 장착해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의 명칭은 애프터 스키 부츠이다. 해당 제품이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과세 판단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2.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애프터 스키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키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스키화는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87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회신), "스키 장착이 안 되는 부츠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58)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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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